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은 상기 사실을 지지하며, 국가의 재해예방 정책과 예방문화의 조성 및 실행이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최우선 과제가 되도록 노력한다.
정부, 사업주와 근로자 단체, 기업, 사회보장기구 등 많은 안전보건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가 서울선언에 서명하고 지지하였다.
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은 국제노동기구(ILO), 국제사회보장협회(ISSA)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KOSHA)이 공동으로 개최한
18차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기간중인 2008년 6월 29일에 개최된 안전보건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되었다.
서울선언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안전보건 예방문화의 조성을 주장하였다. 서울선언 서명자는 예방이 최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, 권리와 책임 및 의무의 틀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또한 서울선언은 산업안전보건이 세계인권선언(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) 23조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 권리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. 많은 서울선언 서명자와 함께 국제노동기구, 국제사회보장협회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예방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에 노력한다.
개인과 기업 및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인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 비젼을 실현하기 위해 교류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국제 산업안전보건 포럼 및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.
서울선언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조직, 기관 및 기업이 서울선언 지지자가 되고 서울선언 실행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. 추가적인 정보 및 질의는 서울선언 공동사무국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